정관
2018. 9. 1. 제정
2019. 1. 27. 개정
2025. 3. 26. 개정
2025. 5. 21. 개정
무지개행동은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의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든 연대체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대체는 “무지개행동” (영문 명칭은 ‘Rainbow Action KORE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무지개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 각 영역 간의 교류, 논의, 소통을 위한 사업
-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대 활동
- 기타 성소수자 인권 옹호 및 향상을 위한 사업
② 무지개행동은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무지개행동의 회원은 회원단체와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제5조 (회원단체)
- 무지개행동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
- 무지개행동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
- 상근 활동가 및 사무소 유무와 상관없이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 제5조 가입절차를 이행한 단체
제6조 (가입절차)
① 무지개행동의 회원단체 자격이 있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무지개행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무지개행동 회원단체 가입신청서
- 가입을 결의한 총회(혹은 총회에 준하는 의결 기구) 회의록
② 가입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집행위원회는 일정기간 회원단체들에 회람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단체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무지개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단체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가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무지개행동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비와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회원단체의 권리)
① 회원단체는 무지개행동의 집행위원회 및 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단체는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단체의 징계)
① 회원단체는 무지개행동의 명예를 손상하고, 정관에 위배된 활동을 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의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10조 (회원단체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단체는 탈퇴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해당하는 회원단체는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위원회에서 탈퇴를 보류시킬 수 있다.
③ 회원단체는 다음 각호의 해당한 경우 자동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 회원단체가 2년 동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총회 등 무지개행동 활동에 어떠한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11조(개인회원)
①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정회원은 회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의 입회 의결을 거친 사람으로 한다.
③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정회원의 권리, 의무, 징계 및 탈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단체”는 “정회원”으로 본다.
④ 후원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원의사를 밝힌 사람으로서 제8조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총회 및 모두회의
제12조(총회)
총회는 무지개행동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부터 3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재적 회원단체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각 회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집행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 자가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대표 및 집행위원 선임 및 해임
- 정관 제정 및 개정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회원단체의 승인
- 회원단체의 징계
- 지부 창립 및 해산
- 임원의 징계 및 해임
- 부설기관 설립 및 해산
- 무지개행동 해산
- 기타 무지개행동의 운영상 중요하여 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단체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원단체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단체에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대표는 14일 이내로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총회를 진행하여 참석, 토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원단체에게 공유한다.
제17조(모두회의)
① 모두회의는 무지개행동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회원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1년에 3회 이상 개최한다.
② 모두회의의 개최 시기와 형식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모두회의는 임시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무지개행동은 회원단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감사는 회원단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표 (최대 3인)
집행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대표, 부설기관의 장, 사무국장 포함)
감사 (최대 2인)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집행위원과 감사는 회원단체의 신청을 받고 집행위원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은 회원단체당 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 임기 3년, 중임
② 집행위원 임기 2년, 연임
③ 감사 임기 2년, 중임
④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무지개행동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모두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집행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집행위원은 무지개행동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각 부설기관, 사무국 등 집행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무지개행동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무지개행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의결을 위하여 진상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3절
집행위원
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는 대표와 집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4조(집행위원회의 역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무지개행동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한다.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무지개행동의 정례사업
- 특별기구 및 기획단의 조직 및 관리
- 부설기관 운영
- 사업 운영과 업무 집행
-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긴급 대응 및 활동
- 예·결산서의 작성
- 재산관리
- 총회 안건 작성
-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무지개행동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절
사무국, 특별기구 및 기획단
제25조(사무국)
① 무지개행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상임활동가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특별기구 및 기획단)
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기구 및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별기구 및 기획단은 구성된 목표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 및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절
부설기관
제27조(부설기관)
무지개행동은 주요한 목적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8조 (부설기관 구성 및 운영)
① 부설기관의 조직과 권한,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부설기관은 그 활동사항을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설기관은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회원단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정)
① 무지개행동의 경비는 회비, 분담금, 기부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 또는 분담금의 기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0조(재산의 구분)
무지개행동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무지개행동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및 보고)
① 무지개행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무지개행동의 홈페이지에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무지개행동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 개최 전까지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무지개행동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규정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 사유)
무지개행동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6조(해산 절차)
①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무지개행동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 9. 1.)
제1조(시행 시기)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정관이 시행된 연도의 집행위원의 임기는 그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9. 1. 27.)
제1조(시행 시기) 이 정관은 2019년 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5. 3. 26.)
제1조(시행 시기)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5. 5. 21.)
제1조(시행 시기) 이 정관은 2025년 5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6. 1. 29.)
제1조(시행 시기) 이 정관은 2026년 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