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요구안
-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 차별금지법 제정
- 혼인평등(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실현
-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 성소수자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
-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 트랜스젠더를 예외적 존재로 만드는 질병분류기준 및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개정
- 성소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 보장
- 성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마련
-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 HIV/AIDS 감염인 차별없는 의료·돌봄·지원 대책 마련
-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검열·심의 방지 및 차별없는 지식·정보접근권 보장
-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다양한 성별을 포용하는 행정 마련
1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성소수자는 인구의 약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소치인 5%를 대한민국 인구에 적용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는 약 25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약 236만 명)나 농민 인구(약 209만 명)와 비교해도 큰 규모이지만 그동안 성소수자는 국가의 정책 대상 인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음. 이로 인해 성소수자 시민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가지는 다양한 정책적 욕구는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등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이뤄지지 못했음.
또한, 성소수자 인구의 규모와 분포,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혀 시행된 바 없으며, 인구주택총조사나 통계청 승인통계 중 참여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배우자의 성별 등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공식적 조사는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한국 성소수자 인구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 빈곤율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여건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조건을 기반으로 한 성소수자의 법·정책적 욕구와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음.
2022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시화의 날(3월 31일)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사 항목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무총리 및 각 정부부처에 권고함. 그러나 이에 대해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모두 불수용하였음.
정책 과제
(대통령)성소수자 인구 대상의 국정과제와 추진계획 및 체계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인구 대상의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수행
(통계청)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동성커플/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
(중앙행정기관)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인 및 가구 대상 조사통계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참여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문항을 포함
2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12. 3 내란 사태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4개월 간 펼쳐진 민주주의 수호의 광장에서 시민들의 주된 요구는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였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만든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사회 변화의 방향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였고, 그 구체적 과제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언급되었음. 내란 사태 이후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함.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 2월 10일 극우세력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집과 인권위의 내란세력 비호 안건 가결, 극우 유튜버의 대학교 난입,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우리 사회는 세력화된 극우집단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상황을 도하고 있음. 이들 극우세력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들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정치적·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함. 국제적으로 보아도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OECD 국가 중 아직까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임. 그러나 일본도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 선동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6대 유엔 인권조약기구로부터 13차례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받았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6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경과에 대한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로 권고함. 현재 개별 영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긴 함. 그러나 위 개별법들은 규율하는 사유와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확인하고 주요 사회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구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됨. |
정책 과제
(입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재화용역·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 |